2009. 1. 23. 18:40 Daily lives
어제 백분토론, 간단한 후기
오늘 기말고사임에도 불구하고(겨울계절) 어젯 밤 100분토론을 보았습니다. 어젯밤에는 티스토리 접속이 안 되어서(가끔 자정 지난 후에 그러더군요) 이제야 단상 몇 가지 정리해 올립니다. 1
1. 진상규명 전 구속 - 화염병 사용
노회찬 의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화염병 사용으로 구속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서 화재 원인을 화염병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셨지요. 이에 대해서는 '화염병 사용 목적이 남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제한하였다'라고 반대측에서 답변하더군요.
2. 화재 2회
화재는 총 2회 있었고, 첫 화재는 진화에 성공하지만 두번째 화재는 진화에 실패합니다. 이는 합의된 사항이더군요. 전 한번의 화재에 다 날아간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군요.
3. 지침 위반
이에 대해서는 '정황상 그럴 수 밖에 없었다'라는 답변만 계속되는 것 같더군요. 전에도 말했지만, 공권력은 인정받은 절차에 의해서만 행사될 때 정당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4. 용역업체
관리 좀 하라는 말인 듯 싶더군요. 경찰은 왜 앞에서 용역업체가 난동을 부려도 외면하는가?
5. 왜 올라갔는가? - 제도의 문제
'올라갈 일을 만들지 말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 하군요.
6. 기업 - 악덕 이미지 / 투명화 필요
4조원의 순이익 중 1%만 돌려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노회찬 의원의 말. 영화에서도 그렇고 일반 정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서는 악의 화신이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는데 이를 탈피하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뭐 원래 기업이 그렇죠. '자본을 투자해 더 많은 자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대부분의 기업의 제 1 목표가 아닌가요? 이제 인류 복지에 기여하겠다는 부수적인 목표이고... 2
7. 대책 마련, 하고는 있는건가
시청에서 나왔다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 답답하더군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련만 하다가 정년퇴임 하시려구요?
8. 개발 왜 하는거냐 - 개발의 목적
솔직히 말해서 개발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본을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최소한의 갖출 것은 갖추어야 하지 않나요?
9. 경찰관의 입장 - 시위가 개선되어야 할까 경찰의 대응이 개선되어야 할까
언제까지나 닭-계란 논쟁이지요. 전 경찰의 대응이 좀 더 부드러워지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제일 좋은 건 역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겠지요..
10. 소득 수준에 맞는 집에서 살아야 - 개발 하면 결국 살던데 떠나가란 말인가?
8번과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사람이 주택정책을 맡고 있다니... 한숨만....
일단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만큼은 '경찰이 과도한 진압을 했다' 측이 일방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지침마저 무시하고, 또 거기다가 거짓 진술에....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더군요. 이번 아픔, 아픔에서만 멈추지 말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진상규명 전 구속 - 화염병 사용
노회찬 의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화염병 사용으로 구속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서 화재 원인을 화염병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셨지요. 이에 대해서는 '화염병 사용 목적이 남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제한하였다'라고 반대측에서 답변하더군요.
- 제3조 (화염병의 사용)
①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3.8>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4조 (화염병의 제조·소지등)
①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3.8>
②화염병의 제조에 제공할 목적으로 유리병 기타의 용기에 휘발유·등유 기타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운반·소지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화염병의 제조에 제공할 목적으로 화염병 사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1.3.8>
①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3.8>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4조 (화염병의 제조·소지등)
①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3.8>
②화염병의 제조에 제공할 목적으로 유리병 기타의 용기에 휘발유·등유 기타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운반·소지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화염병의 제조에 제공할 목적으로 화염병 사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1.3.8>
-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 1991. 3. 8] [법률 제4338호, 1991. 3. 8, 일부개정]
2. 화재 2회
화재는 총 2회 있었고, 첫 화재는 진화에 성공하지만 두번째 화재는 진화에 실패합니다. 이는 합의된 사항이더군요. 전 한번의 화재에 다 날아간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군요.
3. 지침 위반
이에 대해서는 '정황상 그럴 수 밖에 없었다'라는 답변만 계속되는 것 같더군요. 전에도 말했지만, 공권력은 인정받은 절차에 의해서만 행사될 때 정당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4. 용역업체
관리 좀 하라는 말인 듯 싶더군요. 경찰은 왜 앞에서 용역업체가 난동을 부려도 외면하는가?
5. 왜 올라갔는가? - 제도의 문제
'올라갈 일을 만들지 말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 하군요.
6. 기업 - 악덕 이미지 / 투명화 필요
4조원의 순이익 중 1%만 돌려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노회찬 의원의 말. 영화에서도 그렇고 일반 정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서는 악의 화신이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는데 이를 탈피하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뭐 원래 기업이 그렇죠. '자본을 투자해 더 많은 자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대부분의 기업의 제 1 목표가 아닌가요? 이제 인류 복지에 기여하겠다는 부수적인 목표이고... 2
7. 대책 마련, 하고는 있는건가
시청에서 나왔다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 답답하더군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련만 하다가 정년퇴임 하시려구요?
8. 개발 왜 하는거냐 - 개발의 목적
솔직히 말해서 개발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본을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최소한의 갖출 것은 갖추어야 하지 않나요?
9. 경찰관의 입장 - 시위가 개선되어야 할까 경찰의 대응이 개선되어야 할까
언제까지나 닭-계란 논쟁이지요. 전 경찰의 대응이 좀 더 부드러워지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제일 좋은 건 역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겠지요..
10. 소득 수준에 맞는 집에서 살아야 - 개발 하면 결국 살던데 떠나가란 말인가?
8번과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사람이 주택정책을 맡고 있다니... 한숨만....
일단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만큼은 '경찰이 과도한 진압을 했다' 측이 일방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지침마저 무시하고, 또 거기다가 거짓 진술에....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더군요. 이번 아픔, 아픔에서만 멈추지 말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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