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13. 16:06 Report
종부세 일부위헌 판결과 그 이후 전망...
아...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결정은 존중합니다만(애초부터 이중과세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건 또 뭔가요?
<종부세 선고>세대별 합산 ‘위헌’…종부세 '무용지물'
[종부세]진보신당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유감"
...
물론 헌재의 결정이니 존중은 해야지요. 헌재를 부정하겠다는 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말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유감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부세의 의도는 '땅투기를 하면서 탈세는 있는대로 다 하는 부자들을 잡아내자'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위헌 결정은 합당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 목적이 '비싼 집에서 사는 놈들에게 세금물리자'가 아닌 '살지도 않는 집으로 투기나 하는 녀석들 세금물리자'이니까요. 제가 종부세 자체는 괜찮지만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소에 말하고 다녔는데, 여기서 그 고쳐야 할 부분은 이런 부분을 말한 것이었으니까요.
물론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기는 합니다. 투표할 때 가정당 하나씩 표가 주어지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현대 사회는 '가정'이 아닌 '개인'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하고 있고, 개인들을 억지로 묶는 것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딱히 할말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회가 원론대로만 움직이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의 관점을 따르면, 지금 전세계는 피비린내나는 전쟁터여만 합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방법으로 최상의 인류를 얻어내기에 더없이 좋은 방법은 싸움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미친놈 취급받고 말지요. 조금은 아쉬운 이유가 있는 이유는 이처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원론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매체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는 것 같으니, 여기쯤 해서 끝을 내야겠네요. 1
그러면 이제 문제는 종부세를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이미 위헌 판결이 나 버린 이상, 세대별 합산과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폐지되겠지요. 장기 1주택 보유자는 어차피 종부세가 노린 타겟이 아니니까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 세대별 합산이 사라진다면 종부세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말인데 이를 피해 갈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방법이 아예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모든 땅과 건물로 두고,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에 실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조건 부과하는 방법이지요.(농민의 경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되겠지요.) 설마 세금 안 내려고 엄마 아빠 아들 딸 4명이 각각 다른 집에서 살겠습니까?(하지만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팔 사람도 보이는데,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종부세가 누진세적인 특징이 있었다면 예전과 같은 완전한 누진세는 포기해야 하겠지요. 2
그나저나 놀랍습니다. 역시 강만수 장관의 피에는 법대생의 피가 흐르는 건가요? 일부 위헌 판결을 미리 예측하다니 말입니다.
<종부세 선고>세대별 합산 ‘위헌’…종부세 '무용지물'
[종부세]진보신당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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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헌재의 결정이니 존중은 해야지요. 헌재를 부정하겠다는 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말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유감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부세의 의도는 '땅투기를 하면서 탈세는 있는대로 다 하는 부자들을 잡아내자'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위헌 결정은 합당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 목적이 '비싼 집에서 사는 놈들에게 세금물리자'가 아닌 '살지도 않는 집으로 투기나 하는 녀석들 세금물리자'이니까요. 제가 종부세 자체는 괜찮지만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소에 말하고 다녔는데, 여기서 그 고쳐야 할 부분은 이런 부분을 말한 것이었으니까요.
종부세, 그들만의 폭탄 - 종부세 일병을 구합시다! 에 달았던 댓글입니다.
물론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기는 합니다. 투표할 때 가정당 하나씩 표가 주어지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현대 사회는 '가정'이 아닌 '개인'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하고 있고, 개인들을 억지로 묶는 것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딱히 할말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회가 원론대로만 움직이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의 관점을 따르면, 지금 전세계는 피비린내나는 전쟁터여만 합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방법으로 최상의 인류를 얻어내기에 더없이 좋은 방법은 싸움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미친놈 취급받고 말지요. 조금은 아쉬운 이유가 있는 이유는 이처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원론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매체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는 것 같으니, 여기쯤 해서 끝을 내야겠네요. 1
그러면 이제 문제는 종부세를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이미 위헌 판결이 나 버린 이상, 세대별 합산과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폐지되겠지요. 장기 1주택 보유자는 어차피 종부세가 노린 타겟이 아니니까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 세대별 합산이 사라진다면 종부세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말인데 이를 피해 갈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방법이 아예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모든 땅과 건물로 두고,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에 실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조건 부과하는 방법이지요.(농민의 경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되겠지요.) 설마 세금 안 내려고 엄마 아빠 아들 딸 4명이 각각 다른 집에서 살겠습니까?(하지만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팔 사람도 보이는데,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종부세가 누진세적인 특징이 있었다면 예전과 같은 완전한 누진세는 포기해야 하겠지요. 2
그나저나 놀랍습니다. 역시 강만수 장관의 피에는 법대생의 피가 흐르는 건가요? 일부 위헌 판결을 미리 예측하다니 말입니다.
- 물론, 제 관점은 '진화는 집단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집단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이지만(그러니까 지구촌 단위로 인류는 발전하므로 지구촌이 평화로운 것이 이롭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따지기만 한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適者生存. 말 그대로 적합한 놈만 살아남는다는 말인데, 적합한 놈은 싸워서 이긴 놈이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 누진세는 세금을 점차 많이 부과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재산이 100만원일 때 5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면 200만원일 때에는 10만원이 부과되어야 하지만(재산이 두배이니까 세금도 두배라는 논리지요), 누진세가 적용되면 12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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