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추가>
2009/01/16 - MBC 백분토론(402회)에서 나온 내용 일부 추가합니다.
2009/01/19 -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추가합니다. 허위통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Minerva.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달의 여신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인 Athena가 더 많이 알려져 있지요. 전쟁과 시, 의술, 지혜, 상업, 기술, 음악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2008)에 다음의 아고라 경제방에서 많은 예측을 하고 또 그 상당수를 맞추었다는 사실로[각주:1] 유명해진 사람입니다[각주:2].

먼저, 생각해 볼 거리들을 떠올려 보면 크게 네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째, 검찰이 구속하기로 한 미네르바가 진짜인가 아닌가. 둘 째, 검찰의 구속 수사가 정당한가. 셋 째, 미네르바는 죄인인가 아닌가. 넷 째, 사태의 의의는 무엇인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째, 미네르바 진위논란

사실 대중의 관심도가 제일 높지만 중요도는 떨어지는 사안입니다. 일단 저는 미네르바 다수설이 제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리는 민노씨 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네요. 일단 다음 글은 사실만 나열한 글이라고 보여지니,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르바 구속 단상 1 . 판단표준

음.. 또 다른 미네르바가 등장했다는 글도 보이네요. 도아 님 글 연결해 둡니다.

돌아 온 진짜(?) 미네르바

어차피 별 볼일 없는 논쟁이니 술집에서 소주 한두잔 마시고(전 맥주가 좋지만) 할 말 없을 때 쓸 시간 때우기용 가십거리로 남겨두고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 째,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영장 발부 (KBS)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맞닿아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제일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역시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입니다. 구속은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할 수 있군요.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형사소송법 [시행 2007.12.21] [법률 제8730호, 2007.12.21, 일부개정]

먼저 주거는 이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논평이 많고, 또 이미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으므로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적다고 생각됩니다. 한 마디로, 구속은 불필요했다는 것이지요. 구속 이유가 국가신인도와 같은 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했지만, 이건 제1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내용인 제2항의 내용인데다가 재범가능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구속사유라고 보기에는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과도했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순형 “미네르바 사법처리 당연하나 구속은 과잉”(뷰스엔뉴스)
이회창, "미네르바 구속 수사하려는 검찰의 태도 수긍하기 어려워"(중앙통신뉴스)
한나라 공성진 “‘미네르바 구속’ 지나치다”(파이낸셜뉴스)

많은 외국의 언론에서 이 뉴스를 신기한 일로 써냈다고 합니다. 후파장은 지켜보아야겠네요. 아니, 이미 후파장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군요.[각주:3]

<내용추가>
402회 백분토론에서는 첫 구속 사유에 도주의 우려를 넣지 않았지만 후에 적법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첨부했습니다(김성수 연세대 법대 교수). 이는 사태가 커지자 구속한 이유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 째, 범죄행위가 성립하는가

사실 두 번째 문제는 글을 올리는 것이 범죄행위인가 아닌가에 따라 답이 정해져 버리는 문제입니다.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구속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범죄 행위이다'라는 판단 기준과, 이것이 적당한 기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위에 링크걸 글 중 민노씨 님의 글에서 구속 사유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참고하겠습니다.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전기통신기본법 [시행 2008.3.21] [법률 제8974호, 2008.3.21, 타법개정]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정리합니다.

1. 악법도 법인가의 문제

위키백과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창은 전 고려대학교 교수(철학)와 강정인 서강대학교 교수(정치학)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으며, 이 일화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인 법 집행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키백과, <악법도 법이다>, 2009년 1월 12일 13:12

법은 도덕을 기초로 하고, 도덕은 윤리를 토대로 합니다. 그리고 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인권입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nooegoch 님의 다음 글이 제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링크 걸어둡니다. 인권위원회에서도 불만이 있는 모양이군요.

인권을 침해하는 집단을 거부한다!
안경환 인권위원장 "미네르바 구속은 과도했다" (세계일보)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법이라면,[각주:4] 이 법을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이 프랑스 대혁명 시대처럼 왕의 목을 자르고 해야지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는 아니긴 하지만, 현재 사회에도 충분히 비합리적인 법은 존재하고 있으며 이 법들은 꾸준한 개정을 통해 보완되고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니 지키도록 하겠다' 라는 대답이 주저 없이 나오려면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한 악법에 의해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보상할 것을 보장하는 법률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지키지 않겠다'는 태도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은 부적절한 예이긴 하지만, 다음 만화를 첨부합니다.



2. 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는가의 문제

한 발짝 양보해서 이 법이 정당한 법이라고 해도, 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가 글을 올린 목적이 공익을 해하기 위함이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아까 위의 기사(KBS)에서 구속된 박모씨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막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이므로 일방적으로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공익이라는 것이 칼끝처럼 나누어지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악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불확실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호불호와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다고 보여지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전 일단 악의는 없었다고 믿고 싶네요.

<내용추가>
402회 백분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공익을 여태 쌓은 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네르바의 글과 급증한 외화거래량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것인 듯 하군요.

아고라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처음 보았지만, 원문에 링크를 걸어둡니다.

"허위사실유포죄"란 것도 있냐? 이 눈먼 사법부야?

이 글에 따르면 '허위통신은 허위사실을 송출한 것이 아니라 없었던 통신 내역을 실제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거나 통신의 대상자가 다른 사람인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라는군요.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넷 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미네르바가 알려졌던 미네르바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 미네르바, 그의 실체와 우리의 반응

당국자 “미네르바는 50대 초반의 해외경험있는 증권맨 출신” (데일리서프라이즈)
미네르바 추정 30대체포 (한국일보)

미네르바가 자신의 글에서 50대라고 밝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쓰던 사람이 30대 무직에(프리랜서도 사실 무직이긴 합니다만...) 경제와는 관련 없는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예전에 알려진 50대에 금융계 관련자이며 명문대에서 수료했다는 이미지와 엄청나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부가 나서면서 거품이 커진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전 정보 당국이 그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미네르바란 필명을 쓰는 사람이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진중권 교수는 다음 글에서 미네르바 거품을 더욱 키운 것은 보수언론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신나는 미네르바 사육제

결국 거품은 터졌습니다. 보수언론은 전문대 졸과 무직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노씨 님이 지적하신대로 학벌과 관련된 사회의 뿌리깊은 맹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학벌을 강조하는 것은 은근히 대중한테 먹혀들어가거든요.

학교의 졸업장으로 그 사람의 모든것을 판단해 버리는 것. 학벌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능력의 보증서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지 능력이 중요한 것이 학벌의 보증서처럼 사용되기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은 학벌에 대한 맹신, 그 오랜 학벌만능주의를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한다 하면서도 잡초처럼 질기게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예전에 놈 촘스키를 비판한 동아일보 칼럼에 대해 쓴 글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주장이지 그 사람의 정체가 아닙니다. 멘델은 과학과는 거리가 먼 일개 신부에 불과했지만, 그의 주장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장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용추가>
위에서 보수언론이 미네르바 추켜세우기를 부추긴 점이 있다고 진중권 교수가 주장했다고 했는데 이 점은 402회 백분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도 인정했습니다.


2. 피해액 20억, 시체 정부

검찰은 구속 사유 중 미네르바의 글로 추가로 20억이나 지불해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 둘 째치고,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글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외환전략)미네르바에 대한 소고(이데일리)

국가가 일개 네티즌에 의해 휘둘린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자본이라면 몰라도..) 한 사람에게 휘둘릴 정도로 약한 국가라는 것은 그 국가에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예로는 V에게 휘둘린 V for Vendetta의 정부를 들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정상적이지 못한 일은 신뢰 없는 정부입니다. 이건 제가 짤막하게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대로, 미네르바가 처음 뜬 이유는 정부와는 달리 헛발을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축구에 대해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전 필드에 나가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헛발만 차는 선수는 월급을 내면서 팀에 머물고 싶다고 해도 필드에 내보내지 않을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의 그 유능하시다는 분들은('경제' 대통령부터[각주:5] 말이지요) 아마추어 한명한테 말 그대로 떡실신 당했습니다. 이건 명확히 정부의 잘못입니다. 애초에 일개 시민이 정부보다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잘 처신했어야 하는 겁니다. 일개 시민에게 휘둘릴 정도로 허약한 정부를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믿어 달라고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도록 행동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예전에 라디오 연설과 관련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때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국가운영은 종교가 아닙니다. 시민의 무조건적인 맹신은 정답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는 최악의 수란 말입니다.


3. 사이버모욕죄, 그리고 표현의 자유

미디어토씨에서 재미있는 논평이 하나 있었습니다. 링크 걸어둡니다.

'미네르바' 후폭풍 경계하는 '조선' '중앙'
'미네르바' 체포, 차라리 잘 된 일이다

굳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니 오히려 과도하게 현행법이 인터넷에 대해 감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법이 있는데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인터넷의 본질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더군다나 이 발언은 한나라당 의원인 원희룡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 입장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 글에서 밝혔지만, 떠드는 것은 자유롭게 놓아두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힘만 안 실리도록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요. 국회의원님들도 좀 대인배스러워지세요. 욕 얻어먹더라도 사회를 바꾸어 보겠다는 의지로 그 자리에 올라선 것 아닌가요(아니라면 국회의원 당장 때려 치고 사채업이나 하시길. 돈 보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만큼 더러운 사람이 어딨습니까)?

<내용추가>
인터넷의 자정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것이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 주된 의견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 입장은 온라인을 완전한 익명성 공간으로 만들고 윤리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이지만요.


4. 칠링 효과,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

칠링 효과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검열로 이어져 자유발언이 위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글을 지우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야 잃을 것이 시간과 젊음밖에 없는지라(약간의 불효와) 마음껏 떠들어대고 있지만 말이지요.

미네르바 구속효과…고수 논객들 잠적 잇달아 (한겨레)
“무서워…” 아고라 논객들 피난 행렬 (미디어오늘)

제가 예전에 도아 님의 블로그에서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는게 힘이라고 하는데, 이런건 알지 않는게 힘인 것 같네요 -_-

전 이런 것에 전혀 학습받지 않고 가던 길 계속 가렵니다 -_- 에혀

제가 여기서 말한 '학습하지 말아야 할 것'은 패배입니다. 패배의 원인은 기억해야 하지만, 패배 자체는 기억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패배가 하나 둘 기억 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 빠지게 되면 병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도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벼룩의 신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책없는 낙관론은 좋지 않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Stockdale's paradox)를 기억해야겠지요. 하지만 정말 생각해 보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패배주의에 찌드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며 쓸개를 빠는 것입니다.


5. 경제, 모로 가도 살리면 된다?

김우재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뭐 이미 이 효과는 저번 대선에서도 보았긴 하지만...

명박이 두려운 이유

사실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미네르바의 글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아니라 대운하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었다면 이렇게 커다란 이슈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경제라는 주제가 파급 효과가 큰 것은 지금의 대통령이 경제를 주요 공약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돈인가요? 아니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요? 분명히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충분한 돈이 있다면 그것을 잘 분배해서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각주:6] 경제논리에 치여서 순수학문 한번 해보고 싶다는 꿈을 반쯤 접었던 신세한탄이 기억납니다.



마지막 덧붙임

1. 오늘 백분토론에서는 미네르바 구속을 두고 논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없는 것이 조금은 아쉽군요.

2. 글 쓰는데 참 힘드네요. 거의 반나절은 잡은 것 같습니다 -_-;; 근성없는...-_- 그렇다고 링크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_ㅠ

3. 쓰고 보니 그리 짧지는 않군요 OTL


  1. 전 사실 글을 하나도 읽어보지 않아서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풍문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보면 다 상당히 정확한 예측을 했다고 하더군요. 전 일단 이를 공인된 사실로 인정하겠습니다. [본문으로]
  2. 미네르바 다수설에 따르면 '사람들'이 되어야겠지요. [본문으로]
  3. 글을 쓰면서 구속수사가 적법한지의 여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적법으로 판결이 나더군요. [본문으로]
  4. 아까 본 민노씨 님의 글에서 위헌과 관련된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5. 경제와 대통령 사이에 망치는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혼자인가요? [본문으로]
  6. 제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분배 위주의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 굶어죽지는 않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지 않았나요? [본문으로]
Posted by 덱스터
이 땅에 민주주의가 들어선 것은 언제즈음인가요? 이 땅만 따지면 60여년 정도 되겠고 전 지구적으로 따진다면 그 개념은(현대적인 의미의 민주주의 말입니다) 약 300여년 정도 되겠군요. 인류(H. sapiens)가 등장한 것이 약 이십만 년 전이라고 하니까, 정말 근대의 마지막 1초에 혜성처럼 등장한 체제입니다. 이런, 블로그에서도 불필요할 정도로 거대한 머리가 나오게 되는군요 -_-;;

뭐 어찌되었든 민주주의와 함께 발달한 것이 '자유'라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책이라면 역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있겠지요. 아직 5개 부 중에서 첫 부밖에 읽어보지 못했지만(1800년대 책이라 그런지 단어가 좀...-_-) 여기서 제시된 자유의 개념은 현대에도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유의 개념과 동일해 보입니다. 첫 째, 자유는 강자(여기서는 전제정권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의 힘에 소수자가 말 그대로 '사냥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전한 것이라는 것과, 둘 째, 이런 보호의 의미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자유라는 개념은 이후에 자기와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익집단을 만들고 정치적인 압력을 행세하는 보다 넓은 부분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제대로 읽은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단어가 역시...)입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자유의 삼 대 원칙입니다.

첫 째, 자신의 행동이 남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까지가 자유의 적절한 범위이다.
둘 째, 이런 자유에 따라 사람은 자신이 쫓고자 하는 이상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셋 째, 개개인은 이런 원칙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단체를 자유로이 구성할 수 있다.

같은 책에서 밀은 사상과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제 2부인데, 아직 이 부분은 읽어보지 못했네요.(1부도 한번 읽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어 한번 더 읽고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말이지요 -_-) 사실, 이 두번째 부분이 자유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들 하더군요.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서 사상과 출판의 자유에 대해 '이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르게 생각될 여지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첫 번째 원칙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해 했습니다. 단어가 정말 안드로메다이군요 -_-)' 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자기가 머리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게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니까 사상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지요.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지음, 서병훈 옮김/책세상
제가 읽은 책은 Penguin Classics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는 다른 책과 묶어서 나오나 보네요;;

물론, 그 이전에 밀은 한가지 전제를 합니다. 인류가 충분히 성숙하여 이런 자유가 부과되었을 때 그 자유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에만 자유가 허락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 도대체 '성숙했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였습니다. 물론 자유가 위의 원칙대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는 없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저것도 말을 알아듣는 사람한테나 주어져야지 말도 못알아 듣고 자유로워졌다고 그 힘을 무작정 휘둘러대는 괴물한테는 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각주:1] 그래도 누가 이 '성숙함'을 결정하는 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이런, 한나라당이 그 '판결자'로 나선 것인가요?

“올 정기국회는 악법 전람회장” (미디어스)
[미디어전망대] 방송통신법, 서두를 일 아니다 (한겨레)
“방송·통신법 합쳐지면 방송이 통신 된다” (미디어오늘)

이것 참, 고마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_-;; 블로그스피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뜬 감이 있지만, 미디어토씨에서도 이 논쟁에 발을 들였네요. 링크 걸어둡니다.

이러면 경・언복합체가 출현한다

기사를 찾아봤더니 너무나도 알려진 것이 없더군요. 방송통신법 개정에 대해 찾아보았는데, 이건 뭐 구체적인 법안도 공개조차 안 되어 있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 연말에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고 한나라당에서는 벼르고 있더랍니다. 주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저찌 해서 힘들게(?) 구한 자료 올려봅니다. 자료는 저번에 독설닷컴이 주최한 '언론장악 7대 악법 간담회'에서 얻어온 자료입니다.


예전부터 권력자들은 대중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실 귀찮잖아요. 저마저도 사촌동생들이 제 머리 위로 기어오르려고 할 때마다 탄압(?)하는데 국가라고 그러지 않으란 법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권력자들 머리 위에 올림픽경기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이거 원,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무너저 내리는 것도 시간문제이고 하니 그러질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촘스키 교수의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를 보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전 이런걸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니, 이 쯤 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로 넘어가야겠네요.


첫 개정안 - 대기업의 언론진출 - 에 대하여

먼저 첫 번째 개정안을 봅시다.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 지금 법률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하는 것을 완전히 막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시사를 다루는 방송영역에 발을 들이는 것을 원천금지하고 있을 뿐이지요. '드라마를 만들든 예능프로그램을 만들든 그건 북치고 장구치고 알아서 해라, 대신 뉴스에 발 들이려고 했다간 쪽박찰 줄 알아라' 이게 현행법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기업들에 대해서 지상파방송에는 20%까지만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보도·종합편성채널에는 49%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언권은 있지만(이 부분은 저도 애매하네요;;) 완전히 가지고 놀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 대기업의 기준을 상향조정한답니다. 종부세와 같은 논리인가요? 하긴 돈 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기업의 기준이 상당히 높을 수 도 있겠다만 말입니다.. 뭐 하여튼 이 개정으로 얻는 효과는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시사를 다루는 방송영역에 발을 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업을 대변하는 방송국이 생겨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언론은 많은 경우 기업에 호의적입니다. 아니 그걸 어쩌겠어요. 원래 사람은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한법...(이게 반대되어 강자 앞에 강하고 약자 앞에 약하면 우리는 그를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강자인 기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는 보통 다른 기업이 뒤를 봐 주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어느 특정 기업을 깐다고 해서 그 언론에 대해 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시되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공영방송의 경우 어떻게 되어도 국가에 기댈 수 있으니까 당연히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공격적이고요.

참, 우리나라의 SBS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3대 지상파 방송사 중 2개가 공영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은 이미 기업을 까는 쪽으로 대세가 잡혀 있습니다.[각주:2] SBS는 어쩔 수 없이 이 대세에 동참하고 있구요. 대신 다른 두 방송사보다는 덜 공격적이지요. 민영화가 상당히 진행된 방송사이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원래 '왜 기업은 자신을 대변하면 안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뒤에서 대기업이 각종 돈줄을 넣어주면 어떻게든 그 방송국은 승승장구 할 수밖에 없고 영향력이 과도하게 거대해질 것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구요. 과도하게 거대한 영향력이 왜 좋지 않은지는 둘 째 개정안에 대해서 다룰 때 같이 다룰 생각입니다. 이미  첫 째 개정안에 대해서 다룰 때 너무 길어져서 말이지요 ^^;;


둘 째 개정안 - 신문의 방송 겸용 - 에 대하여

두 번째 개정안은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조중동이 지상파로 흘러나올 것을 생각하면 좀 안습이네요 -_-;; 그 잔소리를 신문이어서 안 볼 수 있었는데 TV에서까지 보아야 한다니..(비록 전 기숙사라서 거의 안 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미 신문이라는 매체로 자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데 왜 방송으로 진출하려고 하느냐'는 의문점입니다. 자기 의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인가요? 르 봉은 이미 '반복이 가장 확실한 세뇌법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각주:3] 괴벨스도 독일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라디오로 히틀러의 일거수 일투족을 방송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이처럼 언론이 너무 거대해지면 영향력이 너무 강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자기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는 것 또한 자유가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자유는 남에게 해가 가지 않는 정도까지가 자유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폭력이지요. 언론이 너무 거대해져서 여론의 다양성이 상실되면 대중이 멍청해진다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실 대중은 매우 똑똑한 존재입니다.[각주:4] 전 이것이 민주주의를 채택한 이유라고 보고 있구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대중이 그 지혜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Decentralization, 탈집중화입니다.[각주:5] 여론에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하나의 언론이 너무 강해지면 여론의 다양성이 실종될 우려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건 파국을 가져올 뿐이지요.

파국을 가져오는 것, 이건 개개인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권리의 침해입니다. 이건 더 이상 자유의 범위가 아니예요. 폭력의 범위이지.


셋 째 개정안 - 외국인의 진출 허용 - 에 대하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진출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외국 자본이 무지막지하게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첫 째 개정안에서 우려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업이나 자본이 성역에 놓여 버려 언론이 비판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넷 째 개정안 - 신문법 개정 - 에 대하여

이미 하고 싶은 말은 위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신문사끼리 인수합병 불가능 조항은 '일간신문의 복수소유 제한'에 해당하는데, 위의 신문과 방송 겸용에 대해서 다룰 때 이런 조치는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이것이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영자료 신고 의무 조항은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가를 밝히라는 말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엔 의문이 많이 가기는 했지만 이제 보니 왜 이런 조항이 있는지 알 것 같네요. 정치인과 언론사가 결탁하면 뭐가 되지요? 예 바로 그겁니다 -_-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확실히 함으로서 정치인과 언론사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 법인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3권분립을 무시하고 하나의 절대권력으로 생성시키려는 노력과 어딘가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신문을 견제하는 법인이 하나 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기 하나만 잡고 휘두르면 신문사들을 전부 잡고 휘두를 수 있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래도 언론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될 것 같네요.



쓰다 보니까 갈수록 내용이 없어지네요 ^^;; 뭐 결국 이 문제들은 하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이런 법 개정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법률들이 개정되면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한없는 자유는 폭력일 뿐이니까요. 특히 그것이 강자의 것이라면 말이지요.

이번에 3대 방송사 모두 파업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두시간 가량 남았네요. 저야 뭐 나불대기밖에 못하지만(...) 힘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 입이 피곤해질 것 같거든요. 지금도 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_-


  1. 아무래도 말을 못 알아듣는 짐승한테는 말로 알아들을 때까지 말로 해결해야 하느냐 아니면 바로 도끼 들고 슥~ 해버려야 하느냐 그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 후자로 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정리된 것 같네요. 일단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살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 못알아 듣는 녀석 때문에 말 알아듣는 애들이 멸종해 버리면 안되지요. 일종의 방어기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방어의 목적이 아니면 그냥 방목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2. 이 부분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지상파 방송이 마구 허락되면 친기업적인 접근이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으로]
  3. 귀스타브 르 봉 저 김성균 역, 『군중심리』, 이레미디어, 2008, pp. 188~189 [본문으로]
  4. James Surowiecki의 저서 중 The Wisdom of Crowds라는 책이 있습니다.(번역본 『대중의 지혜』) 여기서 이 주장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타당해 보입니다. 사실 다수결의 원칙도 많은 사람이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본문으로]
  5. 『군중심리』에서 르 봉은 군중이 멍청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르 봉이 군중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탈집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본문으로]
Posted by 덱스터
판이 매우 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정치인들끼리 쑥덕쑥덕 하다가 포기할 줄 알았는데(설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머리가 없겠습니까?...한다면 제 불찰이군요 죄송합니다.) 이 법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연예계에서도 입장표명을 했더군요.


어제는 일이 있어서 100분토론을 보지 못했지만, 만약 위의 기사들이 사실이라면 어제 있었던 100분 토론에서 홍석천 씨는 분명히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반대'한다고 입장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커다란 신문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루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으나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더군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직접 해당 100분토론 방영분 전체를 보고 확실히 정리할 생각입니다.

전 연예계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만(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돌그룹의 인원수도 자주 헷깔려합니다.) 연예인이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천씨가 유명인인지 아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먼저 튀어나온 입장표명이라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당사자들이 입법을 반대한다면,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일이 있다면, 한나라당의 야심작인 사이버모욕죄에 반대해서 정권에 소위 말하는 찍히는 일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연예계는 정계와 상당한 연줄이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이고, 정계에서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입장을 속으로 삭이고 잇는 연예인들이 많다는 것이 불문율로 정착된지 오래이거든요. 이런 일로 공룡야당이라는 곳이 치졸하게 삐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공룡은 뇌가 작다는데, 감정 하나밖에 들이찰 수 없을 정도로 작으려나요? 그 피터팬의 팅커벨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은, 한 분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연예계의 입장은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확정지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분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입장은 일개 연예인의 입장일 뿐이지, 연예계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Posted by 덱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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