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1.15 미네르바 사태, 짤막한 정리 13
<내용추가>
2009/01/16 - MBC 백분토론(402회)에서 나온 내용 일부 추가합니다.
2009/01/19 -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추가합니다. 허위통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Minerva.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달의 여신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인 Athena가 더 많이 알려져 있지요. 전쟁과 시, 의술, 지혜, 상업, 기술, 음악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2008)에 다음의 아고라 경제방에서 많은 예측을 하고 또 그 상당수를 맞추었다는 사실로[각주:1] 유명해진 사람입니다[각주:2].

먼저, 생각해 볼 거리들을 떠올려 보면 크게 네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째, 검찰이 구속하기로 한 미네르바가 진짜인가 아닌가. 둘 째, 검찰의 구속 수사가 정당한가. 셋 째, 미네르바는 죄인인가 아닌가. 넷 째, 사태의 의의는 무엇인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째, 미네르바 진위논란

사실 대중의 관심도가 제일 높지만 중요도는 떨어지는 사안입니다. 일단 저는 미네르바 다수설이 제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리는 민노씨 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네요. 일단 다음 글은 사실만 나열한 글이라고 보여지니,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르바 구속 단상 1 . 판단표준

음.. 또 다른 미네르바가 등장했다는 글도 보이네요. 도아 님 글 연결해 둡니다.

돌아 온 진짜(?) 미네르바

어차피 별 볼일 없는 논쟁이니 술집에서 소주 한두잔 마시고(전 맥주가 좋지만) 할 말 없을 때 쓸 시간 때우기용 가십거리로 남겨두고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 째,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영장 발부 (KBS)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맞닿아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제일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역시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입니다. 구속은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할 수 있군요.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형사소송법 [시행 2007.12.21] [법률 제8730호, 2007.12.21, 일부개정]

먼저 주거는 이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논평이 많고, 또 이미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으므로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적다고 생각됩니다. 한 마디로, 구속은 불필요했다는 것이지요. 구속 이유가 국가신인도와 같은 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했지만, 이건 제1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내용인 제2항의 내용인데다가 재범가능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구속사유라고 보기에는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과도했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순형 “미네르바 사법처리 당연하나 구속은 과잉”(뷰스엔뉴스)
이회창, "미네르바 구속 수사하려는 검찰의 태도 수긍하기 어려워"(중앙통신뉴스)
한나라 공성진 “‘미네르바 구속’ 지나치다”(파이낸셜뉴스)

많은 외국의 언론에서 이 뉴스를 신기한 일로 써냈다고 합니다. 후파장은 지켜보아야겠네요. 아니, 이미 후파장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군요.[각주:3]

<내용추가>
402회 백분토론에서는 첫 구속 사유에 도주의 우려를 넣지 않았지만 후에 적법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첨부했습니다(김성수 연세대 법대 교수). 이는 사태가 커지자 구속한 이유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 째, 범죄행위가 성립하는가

사실 두 번째 문제는 글을 올리는 것이 범죄행위인가 아닌가에 따라 답이 정해져 버리는 문제입니다.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구속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범죄 행위이다'라는 판단 기준과, 이것이 적당한 기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위에 링크걸 글 중 민노씨 님의 글에서 구속 사유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참고하겠습니다.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전기통신기본법 [시행 2008.3.21] [법률 제8974호, 2008.3.21, 타법개정]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정리합니다.

1. 악법도 법인가의 문제

위키백과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창은 전 고려대학교 교수(철학)와 강정인 서강대학교 교수(정치학)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으며, 이 일화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인 법 집행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키백과, <악법도 법이다>, 2009년 1월 12일 13:12

법은 도덕을 기초로 하고, 도덕은 윤리를 토대로 합니다. 그리고 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인권입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nooegoch 님의 다음 글이 제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링크 걸어둡니다. 인권위원회에서도 불만이 있는 모양이군요.

인권을 침해하는 집단을 거부한다!
안경환 인권위원장 "미네르바 구속은 과도했다" (세계일보)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법이라면,[각주:4] 이 법을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이 프랑스 대혁명 시대처럼 왕의 목을 자르고 해야지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는 아니긴 하지만, 현재 사회에도 충분히 비합리적인 법은 존재하고 있으며 이 법들은 꾸준한 개정을 통해 보완되고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니 지키도록 하겠다' 라는 대답이 주저 없이 나오려면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한 악법에 의해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보상할 것을 보장하는 법률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지키지 않겠다'는 태도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은 부적절한 예이긴 하지만, 다음 만화를 첨부합니다.



2. 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는가의 문제

한 발짝 양보해서 이 법이 정당한 법이라고 해도, 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가 글을 올린 목적이 공익을 해하기 위함이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아까 위의 기사(KBS)에서 구속된 박모씨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막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이므로 일방적으로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공익이라는 것이 칼끝처럼 나누어지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악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불확실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호불호와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다고 보여지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전 일단 악의는 없었다고 믿고 싶네요.

<내용추가>
402회 백분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공익을 여태 쌓은 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네르바의 글과 급증한 외화거래량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것인 듯 하군요.

아고라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처음 보았지만, 원문에 링크를 걸어둡니다.

"허위사실유포죄"란 것도 있냐? 이 눈먼 사법부야?

이 글에 따르면 '허위통신은 허위사실을 송출한 것이 아니라 없었던 통신 내역을 실제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거나 통신의 대상자가 다른 사람인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라는군요.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넷 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미네르바가 알려졌던 미네르바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 미네르바, 그의 실체와 우리의 반응

당국자 “미네르바는 50대 초반의 해외경험있는 증권맨 출신” (데일리서프라이즈)
미네르바 추정 30대체포 (한국일보)

미네르바가 자신의 글에서 50대라고 밝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쓰던 사람이 30대 무직에(프리랜서도 사실 무직이긴 합니다만...) 경제와는 관련 없는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예전에 알려진 50대에 금융계 관련자이며 명문대에서 수료했다는 이미지와 엄청나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부가 나서면서 거품이 커진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전 정보 당국이 그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미네르바란 필명을 쓰는 사람이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진중권 교수는 다음 글에서 미네르바 거품을 더욱 키운 것은 보수언론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신나는 미네르바 사육제

결국 거품은 터졌습니다. 보수언론은 전문대 졸과 무직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노씨 님이 지적하신대로 학벌과 관련된 사회의 뿌리깊은 맹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학벌을 강조하는 것은 은근히 대중한테 먹혀들어가거든요.

학교의 졸업장으로 그 사람의 모든것을 판단해 버리는 것. 학벌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능력의 보증서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지 능력이 중요한 것이 학벌의 보증서처럼 사용되기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은 학벌에 대한 맹신, 그 오랜 학벌만능주의를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한다 하면서도 잡초처럼 질기게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예전에 놈 촘스키를 비판한 동아일보 칼럼에 대해 쓴 글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주장이지 그 사람의 정체가 아닙니다. 멘델은 과학과는 거리가 먼 일개 신부에 불과했지만, 그의 주장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장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용추가>
위에서 보수언론이 미네르바 추켜세우기를 부추긴 점이 있다고 진중권 교수가 주장했다고 했는데 이 점은 402회 백분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도 인정했습니다.


2. 피해액 20억, 시체 정부

검찰은 구속 사유 중 미네르바의 글로 추가로 20억이나 지불해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 둘 째치고,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글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외환전략)미네르바에 대한 소고(이데일리)

국가가 일개 네티즌에 의해 휘둘린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자본이라면 몰라도..) 한 사람에게 휘둘릴 정도로 약한 국가라는 것은 그 국가에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예로는 V에게 휘둘린 V for Vendetta의 정부를 들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정상적이지 못한 일은 신뢰 없는 정부입니다. 이건 제가 짤막하게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대로, 미네르바가 처음 뜬 이유는 정부와는 달리 헛발을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축구에 대해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전 필드에 나가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헛발만 차는 선수는 월급을 내면서 팀에 머물고 싶다고 해도 필드에 내보내지 않을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의 그 유능하시다는 분들은('경제' 대통령부터[각주:5] 말이지요) 아마추어 한명한테 말 그대로 떡실신 당했습니다. 이건 명확히 정부의 잘못입니다. 애초에 일개 시민이 정부보다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잘 처신했어야 하는 겁니다. 일개 시민에게 휘둘릴 정도로 허약한 정부를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믿어 달라고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도록 행동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예전에 라디오 연설과 관련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때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국가운영은 종교가 아닙니다. 시민의 무조건적인 맹신은 정답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는 최악의 수란 말입니다.


3. 사이버모욕죄, 그리고 표현의 자유

미디어토씨에서 재미있는 논평이 하나 있었습니다. 링크 걸어둡니다.

'미네르바' 후폭풍 경계하는 '조선' '중앙'
'미네르바' 체포, 차라리 잘 된 일이다

굳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니 오히려 과도하게 현행법이 인터넷에 대해 감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법이 있는데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인터넷의 본질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더군다나 이 발언은 한나라당 의원인 원희룡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 입장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 글에서 밝혔지만, 떠드는 것은 자유롭게 놓아두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힘만 안 실리도록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요. 국회의원님들도 좀 대인배스러워지세요. 욕 얻어먹더라도 사회를 바꾸어 보겠다는 의지로 그 자리에 올라선 것 아닌가요(아니라면 국회의원 당장 때려 치고 사채업이나 하시길. 돈 보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만큼 더러운 사람이 어딨습니까)?

<내용추가>
인터넷의 자정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것이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 주된 의견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 입장은 온라인을 완전한 익명성 공간으로 만들고 윤리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이지만요.


4. 칠링 효과,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

칠링 효과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검열로 이어져 자유발언이 위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글을 지우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야 잃을 것이 시간과 젊음밖에 없는지라(약간의 불효와) 마음껏 떠들어대고 있지만 말이지요.

미네르바 구속효과…고수 논객들 잠적 잇달아 (한겨레)
“무서워…” 아고라 논객들 피난 행렬 (미디어오늘)

제가 예전에 도아 님의 블로그에서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는게 힘이라고 하는데, 이런건 알지 않는게 힘인 것 같네요 -_-

전 이런 것에 전혀 학습받지 않고 가던 길 계속 가렵니다 -_- 에혀

제가 여기서 말한 '학습하지 말아야 할 것'은 패배입니다. 패배의 원인은 기억해야 하지만, 패배 자체는 기억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패배가 하나 둘 기억 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 빠지게 되면 병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도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벼룩의 신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책없는 낙관론은 좋지 않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Stockdale's paradox)를 기억해야겠지요. 하지만 정말 생각해 보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패배주의에 찌드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며 쓸개를 빠는 것입니다.


5. 경제, 모로 가도 살리면 된다?

김우재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뭐 이미 이 효과는 저번 대선에서도 보았긴 하지만...

명박이 두려운 이유

사실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미네르바의 글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아니라 대운하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었다면 이렇게 커다란 이슈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경제라는 주제가 파급 효과가 큰 것은 지금의 대통령이 경제를 주요 공약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돈인가요? 아니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요? 분명히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충분한 돈이 있다면 그것을 잘 분배해서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각주:6] 경제논리에 치여서 순수학문 한번 해보고 싶다는 꿈을 반쯤 접었던 신세한탄이 기억납니다.



마지막 덧붙임

1. 오늘 백분토론에서는 미네르바 구속을 두고 논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없는 것이 조금은 아쉽군요.

2. 글 쓰는데 참 힘드네요. 거의 반나절은 잡은 것 같습니다 -_-;; 근성없는...-_- 그렇다고 링크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_ㅠ

3. 쓰고 보니 그리 짧지는 않군요 OTL


  1. 전 사실 글을 하나도 읽어보지 않아서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풍문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보면 다 상당히 정확한 예측을 했다고 하더군요. 전 일단 이를 공인된 사실로 인정하겠습니다. [본문으로]
  2. 미네르바 다수설에 따르면 '사람들'이 되어야겠지요. [본문으로]
  3. 글을 쓰면서 구속수사가 적법한지의 여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적법으로 판결이 나더군요. [본문으로]
  4. 아까 본 민노씨 님의 글에서 위헌과 관련된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5. 경제와 대통령 사이에 망치는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혼자인가요? [본문으로]
  6. 제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분배 위주의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 굶어죽지는 않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지 않았나요? [본문으로]
Posted by 덱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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